(2019.2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모임은 참우리라 한다. (이하 본 모임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 본 모임은 시각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생활을 함께 하기 위한 단체로서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 본 모임은 시각 장애인의 대학 진학을 1차적 목적으로 하며 넓게는 시각 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 활동 등을 사회 전반에 홍보하여 사회적 선입견을 개선하는 목적을 지닌다.
제 3조 (활동 사항)
본 모임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대학 진학을 위한 시각 장애인의 학습 보조
- 1항에 도움이 되며 본 모임의 목적에 합당한 부별 활동
제 4조 (운영)
본 모임은 본회의 목적을 지향하며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장 회원
제 5조 (자격과 구분)
- 본 모임의 회원은 수도권 지역의 대학생임을 자격으로 하며 신입회원,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본 모임의 신입회원은 수업을 한 학기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본 모임의 정회원은 현재 대학 재학 중이고 수업의 의무를 한 학기이상 성실히 수행한 자로서 특별히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한다.
- 본 모임의 정회원은 졸업과 동시에 명예회원이 된다.
제 6조 (권리)
- 본 모임의 정회원은 행사 참여권,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소집 요구권을 지닌다.
- 본 모임의 신입회원은 행사 참여권,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지닌다.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임원회의를 통해 제한할 수 있다.
- 본 모임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과 운영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본 모임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권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이의제기, 시정요구 및 손실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본 모임의 회원은 자신이 맹학생과 수업한 시간에 대하여 수업일지와 임원단의 검증을 거쳐 봉사활동 시간을 서울맹학교, 한빛맹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 7조 (의무)
- 본 모임의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본 모임의 회원은 맹학생과의 수업을 해야 하며, 수업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 본 모임의 회원은 최소한 4학기 수업의 의무를 가진다.
- 본 모임의 회원은 우리 모임에 최소한 4학기 참석의 의무를 가진다.
- 본 모임의 회원은 정기모임과 총회의 참석의 의무를 가진다.
- 본 모임의 회원은 부서활동의 의무를 가진다.
- 본 모임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본 모임의 회원은 모임이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 모임을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 본 모임의 회원은 본 모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8조 신입회원의 모집기간
신입회원은 본 모임의 매학기 활동의 1/2 (참우리 일정상의 중간고사)이 지나지 않은 시점까지 받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임원회의를 통해 모집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9조 자격의 박탈
- 본 모임의 회원으로서 맹학생과의 수업에 있어 매학기 교육 섭외부가 공지한 수업 권장 횟수의 80%이상을 채우지 못한 자는 학기 수를 인정하지 않으며 제명할 수 있다.
- 수업 권장 횟수는 당 학기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제명의 경우엔 회장단과 집행부의 만장일치 하에 한다.
- 본 모임의 회원으로서 우리모임을 50% 이상 참석하지 못한 자는 제명한다.
- 제 7조 4항의 의무를 다한 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본 모임의 회원으로서 동아리 내의 질서를 어지럽힌 자는 회장단과 집행부의 만장일치 하에 제명할 수 있다.
- 본 모임의 회원으로서 동아리 내 형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는 회장단과 집행부의 만장일치 하에 제명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맹학생과 수업과 우리모임의 참석에 있어 부득이한 결석은 예외로 인정한다.
- 장기 병결의 경우
- 맹학생의 일방적 수업 거부의 경우 수업에 한해서
- 학기 중 가입한 신입회원의 경우 가입 이전의 모임에 한해서
- 기타의 상황으로 ‘사유서’를 제출한 후 회장단과 집행부에게 인정될 경우
제 3장 조직
제 10조 (구성)
- 본 모임은 운영상 회장, 부회장, 총무, 집행 부서를 두며, 각 집행부에는 부장과 차장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된다.
- 부회장, 집행부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원회의의 만장일치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정내용을 회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회원 2명 이상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총회의 의결로만 조정이 가능하다.
- 본 모임 소속 중앙동아리가 등록된 대학마다 지부장을 둔다.
제 11조 (회장)
- 회장은 본 모임을 대표하며 활동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회장은 정기 모임, 총회,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 회장은 필요에 따라 총회,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회장은 각부 부장이 추천한 차장을 임명한다.
- 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제 12조 (부회장)
- 부회장은 1명으로 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행한다.
-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제 13조 (총무)
- 총무는 1명으로 한다.
- 본 모임의 활동을 총괄하며 이에 관한 일체의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제 14조 (부장 및 차장)
- 본 모임은 교육 섭외부, 기획부, 편집부로 구성된다.
- 각 부장은 각부를 대표한다.
- 각 부의 차장은 1학기 초에 부장의 지목으로 차장 1인이 선출될 수 있다.
- 각 부의 차장은 부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5 조 (부별 활동)
각 부별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교육 섭외부는 회원과 맹학생의 연결과 수업 관리를 담당하며 수업과 관계된 여러 제반활동을 계획 집행한다.
- 기획부는 참우리 관계 행사 및 외부 행사를 계획 집행한다.
- 편집부는 회지와 기타 회원의 교육 목적에 합당한 문서를 제작, 배포하며 전체 주소록을 관리한다.
- 각 부서는 매주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 위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원회의의 결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 16 조 (지부장)
- 지부장은 각 중앙동아리마다 1명으로 한다.
- 각 지부장은 임원단에 준하는 자로서 소속 중앙동아리를 대표하여 소속 대학과 연관한 업무를 당담한다.
- 각 지부장은 본인 혹은 임원단의 요청에 의해 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4장 임원회의
제 17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월 2회를 원칙으로 하며, 회장단 또는 각부의 요청에 의해 임시 소집될 수 있다.
- 임원회의에서는 참우리 부원 평가 및 부별활동의 보고를 한다.
- 임원회의에서는 중요 모임의 진행 준비를 한다.
- 임원회의에서는 신입생 모집 및 교육을 담당한다.
- 임원회의에서는 회칙 개정안의 작성을 한다.
- 임원회의에서는 활동과 관계된 기타 제반 안건의 토의를 한다.
제 5장 총회
제 18조 (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 19조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비상총회로 구분한다.
제 20조 (업무)
- 총회 에서는 정, 부회장을 선출 할 수 있다.
- 총회 에서는 정, 부회장, 총무 및 각 부, 차장의 탄핵 해임을 할 수 있다.
- 총회 에서는 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 총회 에서는 기타 중요사항을 결의 할 수 있다.
- 총회 에서는 본 모임 전체회원의 권익에 관계된 중요 안건을 토의 의결한다.
제 21조 (의결)
본 회칙에 의하여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총회의 의결은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22조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1년에 4회 실시하며, 그 시기는 매 학기 개강과 종강 즈음으로 한다.
- 정기총회는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요한다.
-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정, 부회장, 총무 및 임원을 선출하고 결산보고를 한다.
제 23조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회장, 운영위원 과반수, 재적회원의 1/3의 발의로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요하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 경우에 따라서 예산 편성 및 결산보고를 할 수도 있으며, 기타 필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 24조 (비상총회)
- 비상총회는 필요시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 비상총회는 7일이상의 공고기간으로 개최 할 수 있다.
- 경우에 따라서 예산 편성 및 결산보고를 할 수도 있으며, 기타 필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 6장 참우리의 밤
제 25 조 (참우리의 밤)
- 참우리의 밤 행사는 참우리 회원 및 기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획 및 준비는 임원회의의 결정에 의한다.
제 7장 선거
제 26조 (선거 방법)
본 모임의 선거 시에는 직접, 평등, 보통, 비밀 선거에 의한다.
제 27조 (선거관리 위원회)
- 본 모임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선거 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 선관위는 회장단, 임원단으로 구성된다.
- 본 모임의 선거 시에는 선관위에서 20일 이전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장 임원선출 및 임기
제 1절 회장
제 28 조 (회장의 자격)
회장 입후보 자격은 본 모임 회원으로서 선관위가 자격을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제 29 조 (선출방법)
- 선거권자는 투표가능자를 말하고 한 달 전에 각 부장의 총원 보고와 임원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 후보자는 선거일 2주전까지 등록하고 1주일 전까지 공약을 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회의는 각 후보의 공약을 회지,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전체 회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회장의 선출은 총회 참석 인원의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된다.
- 2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하여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을 경우는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 정회장 후보가 단일 등록되었을 경우 에는 총회 참석 인원 2/3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제 2 절 회장단
제 30 조
부회장, 총무는 회장과 동시에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회장에 준한다.
제 3 절 부장, 차장 및 지부장
제 31 조 (부장, 차장 및 지부장의 자격)
부장, 차장은 정회원, 신입회원에 한한다.
제 32조 (부장)
- 부장은 정회원으로 자발적 입후보 혹은 추천으로 후보로 등록된다.
- 부장은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 부장 후보가 단일 등록되었을 경우 에는 총회 참석 인원 2/3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제 33 조 (차장)
차장의 선출은 부별 모임을 통하여 회장단과 독립적으로 선출한다.
제 34 조 (지부장)
지부장은 전임 지부장이 참석한 임원회의를 통하여 참석자의 만장일치로 선출한다.
제 4 절 (임기 및 겸임)
제 35 조 (회장)
- 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 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 회장단은 회장에 준한다.
제 36 조 (부장, 차장 및 지부장)
부장, 차장 및 지부장의 임기는 1년이다.
제 37 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총회를 거쳐 겸임할 수 있다.
제 9장 재정
제 38조 (회계 연도)
본 모임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 39조 (수입)
본 모임의 운영경비는 회비, 보조금, 후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40조 (예산)
본 모임의 예산은 임원회의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한다.
제 41조 (회계 관리)
- 본 모임의 재정 상황은 항상 회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 본 모임의 지출결산은 임원회의에서 작성하고, 총회에서 감사받는다.
제 42조 (감사)
- 총무는 학기말 정기총회까지 회비 지출에 관한 결산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 회장단은 감사 결과를 회지를 통해 회원들에 보고한다.
제 10장 동아리 홈페이지
제 43조 (목적)
동아리 참우리가 갖는 또 하나의 사업으로서 동아리 설립 목적인 '첫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둘째, 수준 있는 수업을 제공하도록 수업자료의 공유', '셋째, 회원 간의 친목도모'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보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위함이다.
제 44조 (동아리 홈페이지)
- 웹을 통한 특정 사이트에 접속 시 처음으로 나타나는 문서로서, 서버 및 계정을 'chamuri.or.kr'에 두고 있으며, 동아리 참우리 회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웹문서를 총칭한다.
- 동아리 '참우리'의 근본 취지에 부합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되, 기타 추가 및 삭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 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5조 (홈페이지 관리자)
편집부장 또는 편집부장이 지정하는 1인에 한 한다.
제 46조 (홈페이지 관리의 책임 및 권한)
-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은 회장에 있다.
- 홈페이지 관리는 편집부장 또는 편집부장이 지정하는 자에 한하여 전송, 복제, 개작,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 홈페이지 제반사항에 대한 사용 및 양도 권한을 갖는다.
제 47조 (홈페이지 관리권의 제한)
홈페이지 관리권의 제한은 임원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8조 (홈페이지 저작권 및 저작자)
- 홈페이지(이하 '프로그램')의 모든 저작원은 동아리 '참우리'에 있다.
- 프로그램 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원 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 또는 프로그램을 공표함에 있어서 프로그램 저작자로서의 성명(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아호, 약칭 등(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프로그램 저작자로 추정한다.
제 11장 회칙개정
제 49조 회칙개정
-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를 통하여 가능하다.
- 회칙의 개정은 총회 시 참석회원 2/3의 찬성에 의해 개정 가능하다.
- 총회에서 승인된 회칙개정안은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
제 12장 기타
제 50조 비상대책위원회의 개최
- 다음 학기 활동 회원의 부재, 임원단 후보 선출 불가 등 참우리의 지속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장단을 비롯한 활동회원은 지체없이 신입회원, 활동회원, 명예회원등에 연락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참우리의 존속여부, 존속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