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참우리 여러분, 안녕하시와요!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참우리 여러분께 약간, 씁쓸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나타났습니다.
신입생 OT 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다들 알고계시죠, 참우리에는 '제명' 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더 나은, 발전적이고 실속있는 참우리가 되기 위해서
한 학기동안 참우리인들의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제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명예상자 명단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분들이 확정적인 제명대상자인 것은 아니며, 회장(연소라, 010 4729 6908)에게 이의신청을 하신 후,
임원단 회의에 의해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제명되지 않습니다.
2012 1학기 제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적으로 수업 활동시간은 720분 이상, 모임은 5회 이상 참석하셔야합니다. ☺
<회칙에 의하면 - 모임 출석 기준 : 한 학기 모임 절반 이상 참석(2012년 1학기의 참우리 모임은 총 12회였습니다.)
- 수업 활동 기준 : 교섭부에서 지정한 수업기준의 80%이상 달성
(2012년 1학기의 참우리 수업기준은 10회 900분이었습니다.)
- 모임 출석 기준 및 수업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합니다.>
즉 수업 활동시간이 720분 미만이며, 모임에 5회 미만으로 참석하신 분은 제명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올해 수업연결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OT때 공지했던 모임 장소와 실제 모임 장소가 불일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명 및 경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 수업 활동시간은 720분 미만이지만, 모임출석이 5회 이상인 경우,
- 수업 활동시간이 540분 이상인 경우: 경고 대상자입니다.
- 수업 활동시간이 540분 미만인 경우: 제명 대상자입니다.
B. 수업은 720분 이상하였으나, 모임출석이 5회 미만인 경우,
- 모임출석이 4회 이상인 경우: 경고 대상자입니다.
- 모임출석이 4회 미만인 경우: 제명 대상자입니다.
C. 수업 활동시간도 720분 미만이며, 모임출석도 5회 미만인 경우: 제명 대상자입니다.
D. 또한, 이번 학기에 수업 연결이 되지 않으신 참우리 회원님들은 모임 출석 횟수만으로 제명 여부를 판단합니다.
- 모임출석이 5회 미만이신 경우: 제명 대상자입니다.
* 제명 기준표를 첨부파일로 더 명확하게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고 대상자는 다음 학기 일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이의신청없이 제명 대상자가 됩니다.
=============================================================================
위의 기준에 의해 경고 대상자와 제명 대상자를 표시하여 엑셀 파일로 첨부해놓았으니,
자신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경고) 처사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 신청이 임원회의를 통해 인정될 경우 제명(경고)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의제기는 회장(연소라, 010 4729 6908)에게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임원단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무효처리합니다.)
이의신청은 7월 6일 금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이후의 이의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1. 사유서 제시 :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유서를 포함한 수업일지 횟수가 8회 이상인 경우 제명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2. 타당한 사유 제시 : 분명한 사유가 있었으나 사유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께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원단의 회의에 의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명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예. 맹학생이 매번 수업을 취소하여 수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5월에 수업이 연결되었습니다. 등)
3. 추가 수업활동 : 정말 아쉽게 수업 활동시간 720분(혹은 최소기준 540분)을 만족시키지 못하신 경우,
7월, 한달의 기간동안 마저 열심히 수업활동을 하시어 수업 활동시간을 만족시켜주세요.
(이 경우에도 수업 활동을 더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미리 회장에게 해주셔야합니다.)
***임원단이 사전에 수업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한 사유를 조사하였으나 정리가 복잡하여 다시 일괄적으로 사유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해주셨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희도 참우리 여러분들과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만 하고 싶은데,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매우 슬픕니다.
여러분 모두 기분 상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__^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참우리 여러분께 약간, 씁쓸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나타났습니다.
신입생 OT 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다들 알고계시죠, 참우리에는 '제명' 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더 나은, 발전적이고 실속있는 참우리가 되기 위해서
한 학기동안 참우리인들의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제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명예상자 명단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분들이 확정적인 제명대상자인 것은 아니며, 회장(연소라, 010 4729 6908)에게 이의신청을 하신 후,
임원단 회의에 의해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제명되지 않습니다.
2012 1학기 제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적으로 수업 활동시간은 720분 이상, 모임은 5회 이상 참석하셔야합니다. ☺
<회칙에 의하면 - 모임 출석 기준 : 한 학기 모임 절반 이상 참석(2012년 1학기의 참우리 모임은 총 12회였습니다.)
- 수업 활동 기준 : 교섭부에서 지정한 수업기준의 80%이상 달성
(2012년 1학기의 참우리 수업기준은 10회 900분이었습니다.)
- 모임 출석 기준 및 수업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합니다.>
즉 수업 활동시간이 720분 미만이며, 모임에 5회 미만으로 참석하신 분은 제명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올해 수업연결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OT때 공지했던 모임 장소와 실제 모임 장소가 불일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명 및 경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 수업 활동시간은 720분 미만이지만, 모임출석이 5회 이상인 경우,
- 수업 활동시간이 540분 이상인 경우: 경고 대상자입니다.
- 수업 활동시간이 540분 미만인 경우: 제명 대상자입니다.
B. 수업은 720분 이상하였으나, 모임출석이 5회 미만인 경우,
- 모임출석이 4회 이상인 경우: 경고 대상자입니다.
- 모임출석이 4회 미만인 경우: 제명 대상자입니다.
C. 수업 활동시간도 720분 미만이며, 모임출석도 5회 미만인 경우: 제명 대상자입니다.
D. 또한, 이번 학기에 수업 연결이 되지 않으신 참우리 회원님들은 모임 출석 횟수만으로 제명 여부를 판단합니다.
- 모임출석이 5회 미만이신 경우: 제명 대상자입니다.
* 제명 기준표를 첨부파일로 더 명확하게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고 대상자는 다음 학기 일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이의신청없이 제명 대상자가 됩니다.
=============================================================================
위의 기준에 의해 경고 대상자와 제명 대상자를 표시하여 엑셀 파일로 첨부해놓았으니,
자신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경고) 처사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 신청이 임원회의를 통해 인정될 경우 제명(경고)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의제기는 회장(연소라, 010 4729 6908)에게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임원단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무효처리합니다.)
이의신청은 7월 6일 금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이후의 이의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1. 사유서 제시 :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유서를 포함한 수업일지 횟수가 8회 이상인 경우 제명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2. 타당한 사유 제시 : 분명한 사유가 있었으나 사유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께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원단의 회의에 의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명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예. 맹학생이 매번 수업을 취소하여 수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5월에 수업이 연결되었습니다. 등)
3. 추가 수업활동 : 정말 아쉽게 수업 활동시간 720분(혹은 최소기준 540분)을 만족시키지 못하신 경우,
7월, 한달의 기간동안 마저 열심히 수업활동을 하시어 수업 활동시간을 만족시켜주세요.
(이 경우에도 수업 활동을 더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미리 회장에게 해주셔야합니다.)
***임원단이 사전에 수업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한 사유를 조사하였으나 정리가 복잡하여 다시 일괄적으로 사유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해주셨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희도 참우리 여러분들과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만 하고 싶은데,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매우 슬픕니다.
여러분 모두 기분 상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__^
-
( 문서가 보이지 않을 경우, 새로고침(F5)하세요. )
-
( 문서가 보이지 않을 경우, 새로고침(F5)하세요. )
Facebook Comment